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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49
시행일자 2015-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108.90-2000호
품명 Titanium backing Tube;PMO-007-001
물품설명 순도 99.9%의 이상 티타늄으로 제작된 튜브 형상으로 LCD 또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유리판에 박막 증착용으로 사용하는 몰리브데늄 타겟을 지지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몰리브데늄 사용 후 회수하여 반복적으로 재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15부 주 총설에 “이 부에서는 비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과 그 제품이 분류된다”와 15부 주 3에서 “비금속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108호에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순도 99.9%의 이상 티타늄으로 제작된 튜브 형상으로 LCD 또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유리판에 박막 증착용으로 사용하는 몰리브데늄 타겟을 지지하고 운반하는 포장용기 역할을 수행하며 몰리브데늄 사용 후 회수하여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108.90-2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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