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49 |
|---|---|
| 시행일자 | 2015-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108.90-2000호 |
| 품명 | Titanium backing Tube;PMO-007-001 |
| 물품설명 | 순도 99.9%의 이상 티타늄으로 제작된 튜브 형상으로 LCD 또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유리판에 박막 증착용으로 사용하는 몰리브데늄 타겟을 지지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몰리브데늄 사용 후 회수하여 반복적으로 재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15부 주 총설에 “이 부에서는 비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과 그 제품이 분류된다”와 15부 주 3에서 “비금속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108호에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순도 99.9%의 이상 티타늄으로 제작된 튜브 형상으로 LCD 또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유리판에 박막 증착용으로 사용하는 몰리브데늄 타겟을 지지하고 운반하는 포장용기 역할을 수행하며 몰리브데늄 사용 후 회수하여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108.90-2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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