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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66
시행일자 2015-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art of the motor vehicles; Flange Type Angular Contact Ball Bearing; F-577986.02.SKL; R.KOREA
물품설명 ㅇ 앵귤러 콘택트 볼 베어링과 플랜지가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의 PTO(Power Take-Off)의 Pinion Shaft의 축방향 및 경방형 하중을 지지하며, 동시에 회전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물품
- 제조 공정 : 가공(단조-선삭-열처리-연삭) → 조립 → 검사 →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의 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F)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예: 프로펠러샤프트·하프샤프트, 기어 및 기어링, 플레인샤프트베어링, 변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에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앵귤러 콘택트 볼 베어링과 플랜지가 결합되어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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