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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29
시행일자 2015-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PROLIBRA 290 (PARTIALLY HYDROLYZED WHEY PROTEIN ISOLATE); U.S.A
물품설명 유장단백질농축물(단백질 함량 : 80% 이상), 가수분해유장단백질농축물(단백질 함량 : 80% 이상), 밀크 미네랄, 레시틴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건조물상태에서 계산한 단백질 함량: 약 83%)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유장단백질농축물(80% 이상), 가수분해유장단백질농축물(80% 이상), 밀크 미네랄, 레시틴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으로 제35류 단백질계 물질에 미네랄 등을 첨가함으로서 조제식료품의 성격을 가짐
ㅇ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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