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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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PROLIBRA 290 (PARTIALLY HYDROLYZED WHEY PROTEIN ISOLATE); U.S.A |
| 물품설명 |
유장단백질농축물(단백질 함량 : 80% 이상), 가수분해유장단백질농축물(단백질 함량 : 80% 이상), 밀크 미네랄, 레시틴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건조물상태에서 계산한 단백질 함량: 약 83%)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유장단백질농축물(80% 이상), 가수분해유장단백질농축물(80% 이상), 밀크 미네랄, 레시틴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으로 제35류 단백질계 물질에 미네랄 등을 첨가함으로서 조제식료품의 성격을 가짐 ㅇ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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