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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56
시행일자 2015-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4.22-0000
품명 GPMA 80-1(NP)
물품설명 ο Polyvinyl chloride에 가소제,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검은색 펠릿상(약 4mm)으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04호의 용어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3904.22소호는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규정함

o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의 형상으로 ‘(2)분·입 또는 플레이크’에 대하여 “이러한 형성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 물질·전분)·착색제 또는 기타 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함

o 본 물품은 염화비닐 수지에 가소제 등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만든 펠릿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04.2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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