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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71
시행일자 2015-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1.00-1000
품명 Wheat flour; ORGANIC ALL PURPOSE FLOUR; U.S.A
물품설명 밀가루 주성분(99% 이상)에 소량의 맥아분말로 조성된 미백색 분말을 종이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전분 45% 초과, 회분 2.5%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80% 이상, 내용량: 4.54k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1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밀가루는 전분 함유량이 45%를 초과, 회분 함유량이 2.5%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 제1101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1101.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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