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70
시행일자 2015-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10
품명 Micro-element fertiliser; Sulphur Bentonite; R.KOREA
물품설명 황과 벤토나이트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각종 미량요소(황,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티타늄 등)를 함유한 불규칙한 크기의 반구형 알갱이(granule)상(직경 2.5~5mm, 높이 1.4~1.8mm
- 용도 : 농토용 미량요소비료(직접 살포 또는 화학비료와 혼합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824.90-9010호에는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 및 화학제품에는 (47) 화분용 토양과 같은 식물 성장매체로 사용되는 혼합물이 있다. (47) 화분용 토양과 같은 식물 성장매체로 사용되는 혼합물은 제25류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어드·모래·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소·인 또는 칼륨과 같은 비료요소를 소량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1류 HS해설서 총설에는 "이 류에서는 또한 종자의 발아 및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자, 잎 또는 토양에 사용되는 미량(微量) 영양소의 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은 비료의 구성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함유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예: 제382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되어 토양에 사용되는 미량(微量) 영양소의 조제품인 '미량요소비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