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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73
시행일자 2015-08-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Milk preparations; Sweetened Condensed Non Dairy Creamer
물품설명 재구성한 농축우유(분유 15%, 정제수 26%) 41%, 설탕 49%, 팜오일 10%으로 조성된 미황색 페이스트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80g)
* 용도 : 식용(팥빙수 등에 첨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 제1901호 (Ⅲ)에서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유제품 주성분에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허용된 첨가물질 외에 식물유 10%를 함유하고 있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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