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69
시행일자 2015-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9090
품명 Wafer decoration; Edible yellow wafer shaving; HGKONG
물품설명 감자전분에 물, 팜유, 색소 등을 혼합·열처리 후 스트립상(크기 : 길이 약 5~10mm, 폭 약 1mm)으로 절단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스트립상의 내·외부에 다량의 기공이 발생되어 스펀지 형상을 띰(내용량 17g)
- 용도 : 베이커리 토핑용(식용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는 “이 호에는 분 또는 전분의 페이스트를 원판 또는 시트상으로 구워서 만든 물품이 분류되며 이는 각종 용도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감자전분, 물, 팜유, 색소를 혼합·열처리(전체적으로 기공이 발생됨) 후 스트립상으로 절단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