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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38
시행일자 2015-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CLIP-TUBE; Captiva; B0904PK014; R.KOREA
물품설명 - 자동차 연료탱크에 융착되어 호스의 위치를 고정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제조공정: 원재료(HDPE)-> 수입검사-> 사출-> 자주검사-> 포장
- 물품사진

- 장착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7류에 전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326호의 해설서를 보면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철강제품으로 전선용 연결구류(Clip)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Hose clip·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은 자동차 연료탱크에 융착되어 Hose를 고정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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