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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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CLIP-TUBE; Captiva; B0904PK014; R.KOREA |
| 물품설명 |
- 자동차 연료탱크에 융착되어 호스의 위치를 고정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제조공정: 원재료(HDPE)-> 수입검사-> 사출-> 자주검사-> 포장 - 물품사진 - 장착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7류에 전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326호의 해설서를 보면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철강제품으로 전선용 연결구류(Clip)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Hose clip·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은 자동차 연료탱크에 융착되어 Hose를 고정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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