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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18
시행일자 2015-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101.99-9000
품명 PFG Filament; E17309460; PR.CHINA
물품설명 - 일정크기의 wire가 특정형상으로 구부러진 형태의 Tungsten제의 Filament로, 반도체 공정 중 Wafer에 Ion을 주입하는 이온주입기의 이온소스에 조립되어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소모성 물품

- 규격: ?1.3*65mm, 1.7g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101호에는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텅스텐의 용도는 조명용 전구와 진공관의 필라멘트, 전기로용품, X선관의 대음극, 전기접점, 전기계측기 또는 시계의 비자성스프링, 망원경용의 헤어라인에 사용되며 또한 수소 아크 용접용 전극 등에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일정크기 Tungsten제 wire가 특정형상으로 구부러진 형태의 것으로, 반도체 공정 중 Wafer에 Ion을 주입하는 이온주입기의 이온소스에서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소모성의 Filament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101.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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