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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36
시행일자 2015-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8.00-9090
품명 Inedible mixture of vegetable oil; LEADCAP-RJ01; R.KOREA
물품설명 - 재생 식물유 75%에 pitch-oil 25%를 혼합하여 조제한 흑갈색계 불투명한 점조 액상
- 용도: 아스팔트 첨가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유지나 서로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재생 대두유 주성분에 pitch-oil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재생아스팔트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18.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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