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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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80-9000 |
| 품명 | Electric sound or visual signalling apparatus; 재봉기용 밑실감지장치(lower thread monitoring system for sewing machine); Bobbintel |
| 물품설명 | Controller, 사절신호감지장치, 광센서장치, 홀센서장치, LED패널, 보빈, 밑실감개, 스프링, 보빈케이스로 구성되며, 재봉기의 각 부위에 분리설치되어 케이블로 연결되며, 봉제작업 중에 밑실이 완전히 소진되지 전 약간의 남은 상황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LED를 통한 시각신호와 버저를 통한 음향신호로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밑실 소진으로인한 헛박음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 구성상 여러 개의 부품을 재봉기에 분리 설치되고 케이블로 연결되는 것으로 제16부 주 제4호의 ‘Functional unit'으로 하나의 기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각각의 구성이 재봉기에 설치시 각 부위에 개별설치되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재봉기의 동작을 감지하여 LED 점등 및 음향신호를 발생시켜 작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품으로 음향이나 시각신호용의 기기로 제16부 주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재봉기에 설치되어 밑실의 잔량상태를 표시해 주는 시각 및 음향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31.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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