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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48
시행일자 2015-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102.99-0000호
품명 Molybdenum Rotary Target (with Ti-backing Tube);1168435
물품설명 순도 99.97%의 몰리브데늄 파우더(Molybdenum powder)를 환원·정제·성형·소결·압연·기계가공한 튜브형태의 스퍼터링 타겟으로 LCD 또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유리판에 박막 증착용으로 사용
※ 결합된 백킹 튜브는 별도로 품목분류 신청하여 회신에서 제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15부 주 총설에 “이 부에서는 비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과 그 제품이 분류된다”와 15부 주 3에서 “비금속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102호에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순도 99.97%의 몰리브데늄 파우더(Molybdenum powder)를 환원·정제·성형·소결·압연·기계가공한 튜브 형태 타겟을 순도 99.9% 이상의 티타늄 백킹 튜브(Titanium backing tube)에 결합시킨 스퍼터링 타겟으로 LCD 또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유리판에 박막 증착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102.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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