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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96
시행일자 2015-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9090
품명 원형 가압부상조; Dissolved Air Injection Type Flotation Tank; R.KOREA
물품설명 하수 및 폐수처리장 등에서 페수 중 오염물질에 기포를 부착시켜 물의 표면으로 부상시켜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펌프, 부상조(Flotank), 스크머(Skimmer), Air dissolving tube, 압축기, Injection manifold 등으로 구성되며 관로로 연결되어 있음
ㅇ 작동원리
분산매(dispersed medium)에 분산된 부유상(suspended phase)에 공기를 부착시켜 분산매와 공기가 접하고 있는 한계면까지 부상시킴. 부상분리법은 현탁물의 비중이 물보다 작거나 또는 현탁물에 작은 기포를 부착시켜서 비중을 작게하여 물의 표면에 정지시켜 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으로 부상분리방법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오염물질의 물에 대한 친수성(hydrophilicity)을 작게 하여 미세한 기포를 접착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물보다 더 무거운 밀도를 가진 오염물질도 부상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기기의 구성상 펌프, 부상조, 압축기, Injection manifold, Air dissolving tube, 등은 서로 연결되어 폐수 중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명백히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기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항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또한, 퍼뮤티트(permutite) 또는 제올라이트(zeolite) 경수연화장치 및 석탄수청정기 등의 ‘화학식 수청기’와 교번자계의 작용에 의하여 수중의 석회염이 결정화하여 관의 내측에 침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염류는 관벽에 부착되지 않고 침적물로서 분리되어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전자식수청정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폐수 중의 오염물질에 용존공기를 넣어 미세기포를 부착시켜 부상하여 제거시키는 액체용 청정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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