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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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10 |
| 품명 | 전선 연결용 앞면 삽입형 조립식 단자대(264-341) |
| 물품설명 | - 케이블 등 도선의 상호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단자를 절연 재료의 판에 집중 고정한 단자대(terminal block)로 필요에 따라 여러 개로 조립이 가능한 조립형 구조이므로 배선 접속 및 정리 목적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 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내부의 금속도체가 외부 케이블 등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조립형 단자대(Terminal Block)로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9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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