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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93
시행일자 2015-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50-9000
품명 Color Calibration Tester(C4A62)
물품설명 ○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모듈 색보정 측정장비로 측정장비에서는 LED광원만 투사하고 피측정대상인 카메라 모듈이 직접 백색광을 촬영하여 그 결과값이 원하는 기준값(색온도)과 일치하도록 데이터를 조정함*
* White Balance : 색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청색 빛이, 온도가 낮을수록 적색 빛이 나오는데 색에 대한 감도 특성은 카메라의 촬상소자마다 달라 광원이 달라지면 색온도도 달라지므로 화이트밸런스를 맞추어야 함

○ 측정방법
1) 장비 내의 소켓 위에 측정하고자 하는 카메라 모듈을 올려놓음
- 소켓은 4개로 동시에 4개의 카메라 모듈 검사가 가능함
2) LED 광원에서 발광하는 빛을 렌즈에 통과시켜 카메라 모듈로 촬영
3) 촬영된 영상의 색깔 구성비 및 결과값을 모니터링
4) 촬영된 영상이 White가 되도록 R,G,B 각 밴드별 감도비율을 조정하고 카메라에 내장된 ISP(Image Signal Processor)에 기록함


○ 측정원리
- 빛의 3원색(Red, Green, Blue)이 일정한 비율로 조합되어 카메라 렌즈에서 투과하는 색깔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전에 약정된 빛의 구성 비율에 따라 측정대상물인 카메라 모듈의 Image Senso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빛의 투과량에 편차가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Image Sensor Chip에 color에 대한 데이터를 조정하여 White Balance를 맞춤
- 측정 결과값은 색온도 표시단위인 “캘빈(K)"으로 표시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또한 같은 해설서 제9010호의 용어에 “사진 현상실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설서에서 “(h) 노출계·광도계·농도계·색온도계(제9027호)”는 제외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카메라 모듈 센서에 투과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여 빛의 구성 요소별 비율을 조정하는 측정기기로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호(제902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27.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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