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42
시행일자 2015-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90-9000
품명 가이드 어셈블리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내부에 스프링 형태의 단자로 구성된 자동차 엔진 점화플러그의 외부케이스로 점화코일에서 발생한 30,000V이상의 고전압을 실린더 내에서 불꽃을 발생시키는 점화플러그에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1호의 용어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플러그)’를, 제8511.90소호에 그 ‘부분품’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점화플러그 이것은 절연한 중앙의 전극 및 케이싱에 부착된 단극(또는 다극)으로 되어 있다. 케이싱은 기관의 실린더헤드에 나사못을 박기 위하여 그 기저에 부분적으로 나삿니를 파서 전원에 접속되도록 중앙전극의 상부에 단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고전압을 중앙전극에 가하면 해당 전극과 단극(또는 다극)과의 사이에 점화가 발생하여 기관의 실린더내에 있는 폭발성혼합가스의 점화에 사용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내부에 스프링 형태의 단자로 구성된 자동차 엔진 점화플러그의 외부케이스로 자동차 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고전압으로 승압시켜 실린더에 공급하는 점화플러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