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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63
시행일자 2015-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Vitamix; JAPAN
물품설명 유당 66.7%, 타피오카전분 18.18%, 비타민C10.54%, 니코틴산아미드, 베타카로틴제제, 비타민B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유당 주성분에 타피오카전분, 각종 비타민류를 혼합 조제한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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