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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19
시행일자 2015-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2010
품명 PFG Filament Clamp; E17324960; PR.CHINA
물품설명 - 반도체 공정 중 Wafer에 Ion을 주입하는 이온주입기의 이온소스에서 열전자를 방출하는 FILAMENT의 양측단자를 고정하고 전기연결 기능을 하는 특정형상의 물품(재질: Tantalium)
- 규격: ?7.5*40mm, 11g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86호에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86.20-3000호에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가 세분류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홀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반도체 공정 중 Wafer에 Ion을 주입하는 이온주입기의 이온소스에서 열전자를 방출하는 FILAMENT의 양측단자를 고정하고 전기연결 기능을 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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