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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61
시행일자 2015-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4.90-9000
품명 Potassium perfluorobutane sulfonate; PR.CHINA
물품설명 Potassium perfluorobutane sulfonated으로 백색 분말상임
- 용도 : 플라스틱 난연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04호의 용어에는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29류 주 제6호에서 "제2930호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산소·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 제2930호(유기황화합물)와 제2931호(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에는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질소 외의 술폰화유도체나 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의 특성을 가지는 황이나 할로겐만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D) 에서 술폰할로겐화유도체 "탄화수소의 유도체이며 이들의 분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술폰기(SO3H) 또는 이들의 염 또는 에틸에스테르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할로겐기 또는 기타의 할로술포닐기를 함유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백색분말상의 potassium perfluorobutane sulfonat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9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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