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68 |
|---|---|
| 시행일자 | 2015-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30-0000 |
| 품명 | TUBE-FILLER; SM5/B0804PK005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연료탱크에 융착되어 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디스크에 의하여 급유시 연료를 가이드하고, 주행시 연료의 역류를 방지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호에서 “제8481호의 물품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레버·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해설하고 “역지밸브[예: 스윙형역지밸브 및 볼형밸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료탱크에 융착되어 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디스크 의하여 연료의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논리턴)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마), 제848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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