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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68
시행일자 2015-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30-0000
품명 TUBE-FILLER; SM5/B0804PK005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연료탱크에 융착되어 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디스크에 의하여 급유시 연료를 가이드하고, 주행시 연료의 역류를 방지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호에서 “제8481호의 물품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레버·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해설하고 “역지밸브[예: 스윙형역지밸브 및 볼형밸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료탱크에 융착되어 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디스크 의하여 연료의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논리턴)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마), 제848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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