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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72
시행일자 2015-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99-9090
품명 2-(2-Hydroxy-5-tert-octylphenyl)benzotriazole; JAPAN
물품설명 백색 과립상의 2-(2-Hydroxy-5-tert-octylphenyl)benzotriazole(CAS. No 123307-21-1)
- 용도: 자외선 흡수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원자이외에 기타 원소의 원자 즉, 산소, 질소 또는 황과 같은 원자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과립상의 2-(2-Hydroxy-5-tert-octylphenyl)benzotriazole로 "그 밖의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3.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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