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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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40-9000 |
| 품명 | Conformance Test System, TS8950 |
| 물품설명 |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의 휴대폰 생산 시 국제인증기관(3GPP)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 강제성 시험(Conformance)규격을 테스트하는 휴대폰 인증 시험시스템
○ 테스트 항목 내용 : 기지국과 단말기간에 송수신되는 통신데이터를 분석하고 전파의 손실, 변/복조, 음성신호, 패킷 데이터 등 국제인증규격(3GPP)에 준하는 휴대폰의 성능 시험 수행 ○ 구성요소 및 상세내역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4의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 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중략)’, 제16부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GSM, WCDMA의 휴대폰 생산 시 여러 가지 인증시험 적합성 인증을 위해 개별 장비들이 Rack에 설치되어 동일 하우징 속에 함께 케이블로 상호 결합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40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예: 누화계ㆍ게인측정계ㆍ만곡률계ㆍ잡음전압계)’가 세 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상술한 바 있는 전압계, 전위차계, 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 및 주파수계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 (ⅴ)누화계, (ⅶ)노이즈레벨미터, (ⅸ)간섭측정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성능시험을 위해 기지국과 단말기 간에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파의 손실, 변?복조, 음성신호, 패킷 데이터 등을 테스트하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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