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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67
시행일자 2015-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Clip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PA66) 케이블 타이로 머리부분은 차체에 장착되는 부분과 홈이 있는 부분으로 특정형상으로 성형되고, 몸통부분은 요철 성형되어 케이블을 감아 머리부분의 홈과 체결하도록 된 형상임

ㅇ 기능 : 차량바디에 장착되어 wire, cable의 위치 고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 스트립을 이용하여 전선 등을 묶을 수 있고, 머리부분의 걸림장치를 이용하여 홈 등에 고정시킬 수 있는 물품으로서, 사용목적 상 특정한 곳에 한정하지 않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특정물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성형한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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