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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65
시행일자 2015-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9099
품명 Kaempferia parviflora, dried; THAILND
물품설명 건조한 절편상의 Kaempferia parviflora(캠프페리아 파르비플로라, Black ginger)임
- 용도 : 침출차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 · 의료용 · 살충용 · 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 · 의료용 또는 의약용 · 살충용 · 살균용 · 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신선 · 건조 · 원상 · 절단 · 파쇄 · 분쇄 · 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0910.1 소호의 생강과 과(科)명은 같으나 종(種) · 속(屬)명이 다르고, 용도가 상이하여 향신료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성욕증가제, 항산화제, 소염제로 사용되는 Kaempferia 속의 식물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주로 의료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인 Kaempferia parviflora 뿌리를 절단 · 건조한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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