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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51
시행일자 2015-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3-9000
품명 FUEL FILTER(D10/18); R.KOREA
물품설명 본 물품은 굴삭기·지게차·산업용엔진 등과 같은 중장비 디젤 엔진에 장착되는 디젤 연료 필터임
- 기능 및 용도 : Diesel 연료 상에 존재하는 불순물은 엔진의 산화, 마모, 및 엔진의 분사 시스템과 센서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불순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연료분사시스템의 안정적 성능을 유지
결정사유 ο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3호에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굴삭기·지게차·산업용엔진 등과 같은 중장비 디젤 엔진에 장착되어 Diesel 연료 상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연료분사시스템의 안정적 성능을 유지토록 하는 디젤 연료 필터로서,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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