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51 |
|---|---|
| 시행일자 | 2015-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19 |
| 품명 | o da Vinci surgical system ; USA |
| 물품설명 |
ㅇ 당해 물품은 크게 3개의 구성요소[서전컨설1), 환자카트2), 비전카트3)]로 이루어져 있음.
1) 서전컨설 : 다빈치 시스템의 제어센터로서 의사가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3D 영상모니터를 통해 수술기구가 부착된 로봇팔을 조정 2) 환자카트 : 수술집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대 위에서 각종 수술기구(집게, 핀셋, 내시경, 가위 등)가 부착된 로봇팔을 사용하여 의사가 의도한대로 움직임 3) 비전카트 : 시스템의 중앙처리 및 비전장비가 설치된 본체로서 제너레이터 등 선택적 보조장비를 둘 수 있는 선반이 있음 ㅇ 물품의 용도 : 비뇨기과 수술, 일반 복강경 수술, 부인과 복강경 수술, 일반 흉강경 수술, 흉부내시경 지원 심장 절개술 시술시 집기, 절단, 절개 및 비절 개박리, 묶기, 전기소작, 봉합 등에 사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도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각각의 개별기기들이 상호 연결되어 전체로서 관세율표 제9018호에서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Functional Units에 해당됨. o 아울러,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V)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식의료기기도 분류된다.”로 해설하면서, ‘전자외과용기기, 광선치료용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특히, HSK 제9018.90-9019호의 “일반외과용(ordinary surgical)"의 해석에 있어, 의료학계·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외과(General surgery)’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외과에 사용되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 부처 및 학회에서도 이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 o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각각의 개별기기들이 상호 연결되어 전체로서의 기능이 일반적으로 외과용 수술에 사용되는 전기식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9018.90-9019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