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51 |
|---|---|
| 시행일자 | 2015-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FEM LOADER;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위에 있는 자동차바디에 Front End Module(자동차 전방부에 장착되는 Bumper Beam, Head Lamp, Cooling Module 등의 부품을 일체로 통합 구성)을 좌우로 이동시켜 인력으로 장착하는 설비 - Front End Module를 Jig부 Air Cylinder를 이용하여 Clamp하고 Support부 Air Cylinder를 상승시켜 알루미늄 레일을 타고 자동차 바디로 이동한 후, FEM을 장착하고 Jig부 Air Cylinder를 이용하여 Unclamp한 후, 다음 차에 장착하기 위해 원위치로 복귀하는 동작 반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Front End Module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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