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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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FUEL TANK WORK TRUCK;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상부의 Hanger에 매달려 움직이는 자동차 바디에 하부에서 같이 움직이며 연료탱크(Fuel Tank)를 장착하는 설비 - 상부에 매달려 움직이는 자동차 바디가 공정 위치에 도달하면 하부의 대차바디가 상부와 같이 움직이면서 Lifter 위에 놓인 연료탱크를 Air Cylinder로 상승시켜 인력으로 연료탱크를 장착한 후, Air Cylinder로 Lifter를 하강시키고 대차바디는 원위치로 복귀하는 동작 반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연료탱크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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