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40
시행일자 2015-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9.90-0000
품명 RING-PURSE(RR/59422-8D000)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차량용 ABS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휠 스피드 센서(Wheel Speed Sensor)의 자기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구동축의 HUB ASS'Y에 조립되어 축과 함께 회전하는 수개의 톱니가 형성된 철제 링

o 작동원리
- 휠 스피드 센서는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한 전자기 센서로 본품의 톱니부분 가까이에 영구자석을 직각으로 설치하고 전류가 공급되면 본품의 회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며 자기장의 변화값(펄스값)을 센서가 감지하여 ECU로 전송하면 ECU는 이를 연산하여 속도로 환산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사. 제90류의 물품’에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o 관세율표 제9029호의 용어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속도계 또는 회전계는 보통 다음에 열거된 원리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하면서,속도계 또는 회전계의 원리로 ‘(4) 전자(유도)식’을 “영구자석을 구동축으로 회전시키면 자계내에 놓여진 동 또는 알루미늄의 원판에 와전류가 발생된다. 이 전류는 자석의 회전속도에 비례한다. 이리하여 원판이 회전되나, 이 회전은 제어스프링으로 상당히 억제한다. 이 원판은 속도계의 지침에 연결되어 속도를 지시한다.”라고 해설함

o 휠 스피드 센서는 본 물품이 축과 함께 회전하면서 본 물품에 형성된 톱니가 동 센서를 지날때마다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고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값(펄스값)을 감지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제9029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자(유도)식의 속도계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본품은 이러한 휠 스피드 센서의 작동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요소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휠 스피드 센서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2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