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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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20.00-1019 |
| 품명 | Other article of fused quartz ; BELL JAR 9.25mm 1810-221527-13(SE-014531)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반도체웨이퍼에 패턴형성을 위해 도포한 감광액을 제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품 - 감광액을 제거하기 위한 가스가 본 물품을 통하여 웨이퍼로 공급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제조공정 - 가스가 주입되는 DISK부, 가스주입통로 NECK, 웨이퍼를 감싸는 DOME부로 이루어짐(DOME부 지름 200㎜) - 재질 : 석영(99.99%) - 제조공정 : 아래 DOME부 가공 → NECK, DISK부 가공 → DOME, NECK, DISK부 접합 → 중간세정 → POLISHING → 최종세정 → 검사 → 포장, 출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1에서 “실험실용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로 만든 공업용 기기나 그 밖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나 제7020호)”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0류 주5에서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70류 총설에서는 “이 류주 제5호의 “유리”에는 용융석영 또는 기타의 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웨이퍼에 패턴형성을 위해 도포한 감광액을 제거하기 위한 가스공급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석영유리로 만든 기타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20.00-101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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