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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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Other unloading machinery ; DESCENDING LIFE LINE(SHDL 9) ; 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사용자의 자체 하중에 의해 높은 곳에서 지상까지 천천히 내려오도록 하는 장비 - 화재 등 재난사고 현장에서 긴급 탈출을 위한 인명구조장비로 사용됨 ㅇ 물품의 형태,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 구성요소 : 조속기, 케이스, 로프, 로프릴, 벨트 - 작동원리 : 벨트에 묶인 사용자의 낙하속도에 의해 연결된 로프가 기어를 회전시켜 이때 발생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조속기 내부에서 브레이크 제어를 통하여 일정한 강하속도를 유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용자의 자체 하중에 의해 연결된 로프가 기어를 회전시켜 사람을 높은 곳에서 지상까지 하강시키는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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