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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41
시행일자 2015-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1000
품명 DC motor of an output not exceeding 37.5 W ; TACTIC EMV DRIVE ; GERMANY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전력이 공급되었을 때 내부에 장착된 기어를 회전시키는 물품으로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전동기
- 산업기계 부속장치 등에 일정량의 그리스를 자동으로 주입할 때 사용

ㅇ 물품의 구성요소, 형태 및 작동원리
- 본 물품은 상부 제어용 회로기판, 전동기, 기어박스 및 배터리로 구성
- 신청물품에 내장된 전동기가 내부기어를 회전시키는 구조로, 본 신청물품에 장착되는 카트리지에 회전력이 공급되면 카트리지 내부의 피스톤이 하강하면서 그리스를 밀어냄
- 전동기 사양 : 직류모터, 최대출력 1W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 전동기의 하우징은 그 운전상황에 적합하도록 고려되어 있다[예: 방진형ㆍ방적형 또는 방염형의 전동기, 벨트구동의 전동기용 또는 진동을 받는 전동용의 비고정식(non-rigid) 마운팅].”고 해설하고,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력이 공급되었을 때 내부에 장착된 기어를 회전시키는 물품으로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출력이 37.5W이하인 직류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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