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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29
시행일자 2015-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20-0000
품명 COIL BASE
- MCB-CH31B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Core에 감긴 Coil*을 고정시켜 주기위한 플라스틱 사출성형 물품으로 모서리 4곳에 홀가공 되어 있는 물품
* Coil : 전자기 수신 기능에 장해를 주는 EMI를 차단시키는 Line Filter 기능 수행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치용·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Core에 감긴 Coil을 고정하는 플라스틱 절연용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제854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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