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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30
시행일자 2015-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COIL BASE
- ACB-CV14H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Core에 감긴 Coil*을 고정시켜 주기위한 플라스틱 사출성형물품 하단에 4개의 주석도금의 lead가 삽입된 형태
* Coil : 전자기 수신 기능에 장해를 주는 EMI를 차단시키는 Line Filter 기능 수행
- 기능 :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 내부 PCB에 장착되어 Coil로 전류를 전달(2개의 lead에 코일이 땜으로 접합)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v이하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가 분류되며, 전선이 땜으로 접합될 수 있도록 절연재료내에 고정시킨 약간의 금속태그로 구성된 태그(tag) 스트립 또는 패널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제품 내부 PCB에 장착되어 Coil로 전류를 전달하는 전기회로의 기타 접속용 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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