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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32
시행일자 2015-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SEAL ASM-FRON OF DASH
- 2591835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철강재(SPCC)의 프레임과 고무(EPDM)재의 사출물품이 결합된 형태로, 자동차 조향축 하단부에 장착되어 차체에 결합되는 물품
- 기능 : 조향축의 회전·슬라이딩 운동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엔진룸으로부터의 소음, 노면의 진동 및 먼지유입 차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 적용에 있어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는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을 분류하며, (10) 자동차용의 새시 마운팅 고무·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제1호(제17부 주2가, 제401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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