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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37
시행일자 2015-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Alignment System(SF300A)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광소자인 PLC(Planar Lightwave Circuit)와 FAB(Fiber Array Block)을 본딩할 수 있도록 광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정렬하는 장치로, 13축의 정밀 스테이지, Jig, Upper & Rear 카메라, IL 측정장비, PC, 모니터, Motion control box, Isolation table로 구성
- 1차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정렬되고, 2차적으로 Input FAB으로 레이저를 입력하여 PLC를 통과한 후 Output FAB으로 출력될 때의 손실률(dB)을 지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정렬대상들의 거리, 각도, 도파로가 완벽히 맞추어질 때까지 상하좌우로 정렬대상들을 정밀하게 움직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에 대하여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로 해설하는바

ο 본 물품은 13축 정밀 스테이지, Jig, Upper & Rear 카메라, IL 측정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광소자인 PLC와 FAB을 본딩하기 전에 정밀하게 정렬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이는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임

ο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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