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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73
시행일자 2015-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Millac Cooking lactose free 15%; U.K
물품설명 Lactose free Buttermilk 59.5%, Vegetable oil 13%, Lactose free Cream 3.3%, Modified starch 0.5%, Emulsifier, Thickener, Acidity regulator, Color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점조액상을 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 도 : 소스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표 제4류 총설에는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 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인산이나트륨·구연산삼나트륨 및 염화칼슘)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제0403호의 Buttermilk(59.5%), 제0401호의 Cream(3.3%)에 식물유(13%)를 함유한 것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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