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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39
시행일자 2015-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PAWL SUB ASS'Y RH ; LF SONAT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리어시트의 폴딩 잠금 장치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LATCH의 각 부품을 연결하고 멈춤쇠 역할을 하는 PAWL과 케이블, Pull 버튼이 함께 조립된 형태
- 규격: 50 * 35 * 25 (mm), 100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는 ‘제8301호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 차체 …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302.30소호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卑)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리어시트의 폴딩 잠금 장치에서 멈춤쇠 역할을 하는 PAWL과 케이블, Pull 버튼이 함께 조립된 물품으로, 제83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인 빗장(latches Assembly)의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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