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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35
시행일자 2015-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90
품명 SERVO CYLINDER; SAS-T32DS-200S;
물품설명 - 전동 ACTUATOR 중 MOTOR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서, 전동기의 회전운동을 볼스크류를 통하여 직선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송시스템·클램프장치·물류시스템 등 여러 산업분야에 응용하여 사용이 가능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Cylinder Rod: 추력을 외부로 전달
② Linear Bushing: Cylinder Rod 안내 가이드
③ Cylinder Housing: 실린더 내부 부품 보호, Linear Bushing 볼과 직접 접촉하여 하중을 받는 부분
④ Ball Screw: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
⑤ Non Rotational Guide: Ball Screw Nut와 Cylinder Rod를 연결, Cylinder Rod 회전방지
⑥ Bearing Unit: Ball Screw의 회전성능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게 함
⑦ Driving Motor: 실린더 구동에 필요한 동력을 공급(미제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ⅱ)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볼 또는 롤러 스크루는 내면에 있는 나선 줄 사이의 길을 따라 배분되는 베어링볼 또는 롤러를 갖춘 나선상의 축 및 너트로 구성된다. 이러한 장치는 회전운동을 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전동기의 회전운동을 볼스크류를 통하여 직선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4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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