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45 |
|---|---|
| 시행일자 | 2015-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4.23-9090 |
| 품명 | 16톤단축암롤트럭(AR1601) |
| 물품설명 |
- 환경분야 특장차로 총중량이 약27톤*의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의 내연기관이 부착되어 있고 운전실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차체로 암롤트럭으로 불림(적재함은 제시되지 않음)
* 총중량 = 차량 13.5톤 + 적재함 2톤 + 최대적재표시적재량 11톤 + 운전자 및 연료(α) -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유압펌프로 전환시켜 각 구성요소에 연결된 실린더를 이용하여 암롤박스를 상차 및 하차시키기 위한 동력인출장치(PTO)를 장착하고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류 주3호에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섀시는 제8706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8702호부터 제8704호까지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적재함이 함께 제시되지 않았지만 완성된 자동차로 봄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4호의 용어에 “화물자동차”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보통 화물자동차(트럭)·각종 배달 자동차 및 이사짐 운반차, 자동양하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트럭), ...(중략)...폐품회수차(권양·압축·댐핑 등 장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함 - 소호 제8704.21호·제8704.22호·제8704.23호·제8704.31호 및 제8704.32호에 “총중량은 차량의 최대설게 중량으로서 제조자가 명기해 놓은 노상중량이다. 이 중량은 차량·최대표시적재량·운전자 및 연료를 가득 채운 탱크의 합계중량이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동력인출장치가 장착하여 쓰레기, 폐품 등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화물자동차로 “기타 화물자동차(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4.23-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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