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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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FENDER A REAR, MIXER FNDER(39410 04860) |
| 물품설명 |
콘크리트믹서 트럭 타이어 상부에 장착되는 철강제의 FENDER(규격 : 2,682×794×560mm)
- 용도 : 이물질로부터 차체를 보호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소그룹에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콘크리트믹서 트럭 타이어 상부에 장착되어 이물질로 부터 차체를 보호하는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고 제17부 주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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