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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99
시행일자 2015-08-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EAR BODY ASM(트럭 적재함), M9CVF
물품설명 화물트럭에 장착되는 적재함(규격 : 10,050×2,350×1,638mm)
- 체결방식 : 특정 트럭의 규격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볼트(U볼트) 체결함
- 용도 : 짐을 실을 수 있고 운반하기 위한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소그룹에서 “상판· 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외부하물선반”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트럭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적재함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고 제17부 주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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