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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70
시행일자 2015-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9090
품명 Automatic trash rake; DM R300; R.KOREA
물품설명 빗물펌프장 및 배수펌프장, 우수처리시설 유입수로에 설치하여 수중에 함유된 각종 협착물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동력을 이용하여 Rake Chain을 작동시켜 스크린에 걸린 협착물을 레이크에 의해 수면 밖으로 제거시킴
ㅇ 요소 및 기능
① 목메임 방지 스크린 : 차압이 적게 걸려 물이 스크린을 통해 흘러갈 때 배수를 원활하게 함
② 끼임방지 레이크 : 스크린 사이에 있는 협착물을 스크린 밖으로 제거
③ 자동개폐 스크린 : 협착물들의 유입을 차단함
④ 수직상승 실린더 : 제진기 전면을 상승할 수 있도록하여 유지보수 가능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제8421호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Ⅱ)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 대해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 대해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빗물펌프장 및 배수펌프장, 우수처리시설 유입수로에 협착물을 걸를 수 있는 스크린을 설치하고 갈퀴(레이크)를 수면하에서 상승시켜 수로에서 수면의 부유쓰레기( 나뭇잎 , 나뭇가지, 기타 생활쓰레기)를 걸러내어 분리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물의 기타 기계식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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