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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17
시행일자 2015-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61-1090
품명 STEEL PIPE ; WELDED CARBON STEEL STRUCTURAL TUBING ; R.KOREA
물품설명 횡단면이 정사각형의 아연도금하지 않은 철강제 관으로 건물 등의 구조물이나 판넬 등을 지지하는 받침대 및 기둥 제작에 사용됨
­ 공정 : 코일 슬리팅 ? 조관 ? 고주파 용접 ? 와류탐상시험 ? 진원성형 ? 절단 ­ 치수 : (단면) 101.6 * 101.6mm, (두께) 4.35mm, (길이) 12,192mm
­ 규격: ASTM A500 GRADE B, KSD3566
­ 성분비 :
망간(0.2~0.5%), 탄소(0.14~0.18%), 규소(0.01%), 인(0.008~0.015%), 황(0.002~0.005%)
결정사유 ㅇ 본 건은 철강제 관으로 아연 도금하지 않은 열연코일을 재단하여 정사각형으로 성형하여 고주파 용접 후 직진도를 잡아 절단한 물품으로 주로 건축물 등의 구조물로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정의함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사이클용 프레임·프램용 또는 기타의 구조물용 스카폴딩용 또는 관상의 구조물 또는 건물건축용 부분품 제조용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아연도금을 하지않은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철강제의 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6.61-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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