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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35
시행일자 2015-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27㎥암롤박스(AR1601-27BOX)
물품설명 ○ 환경분야 특장차인 16톤 암롤트럭에 장착되는 암롤박스(용량 : 27㎥)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화물자동차에의 적재함으로 화물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적재함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품에 해당되고
- 제8704호에 분류되는 화물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었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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