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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37
시행일자 2015-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iron or steel ; MASS PLATE(SJG333295(UM), SUS409L)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소음기 내부의 가변밸브에 장착되어 저R.P.M에서 배가가스 배출 시 발생하는 떨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규격 및 제조공정
- 규격 : 40㎜ × 40㎜ × 6㎜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BLANKING → TRIMMING → RESTRIKING → 세척 → 검사 → 포장 및 출하
- 주요재질 : Stainless stee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배가가스 배출 시 발생하는 떨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Stainless steel을 주요재질로 하는 기타의 철강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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