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75 |
|---|---|
| 시행일자 | 2015-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0.00-9020 |
| 품명 | Silicone rubber; SILICONE ELASTOMER; SH0130U; R.KOREA |
| 물품설명 |
실리콘고무에 무정형 합성 실리카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백색계 럼프상
- 용 도 : 산업분야 원재료(몰딩용 열경화성 실리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상·반액상 또는 고형 이며 실리콘유·그리스·수지 및 탄성중합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은 실리콘 고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0.0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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