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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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⑤⑥⑦⑧⑫⑬⑭ 8428.90-9000 ② 7309.00-0000 ③ 8479.89-9099 ④⑪⑮ 7308.90-9000 ⑨ 7302.10-4010 ⑩ 8525.80-1090 |
| 품명 | 프레스라인-자동화설비(FOL&PPA&EOL); |
| 물품설명 |
- 자동차 차체 프레스 기계 주변에 설치되어 원자재 투입부터 프레스 가공 이후의 과정까지 이송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설비라인
- 구성설비별 기능 [FRONT OF LINE(FOL)] ① PALLET LOAD : BLANK 판재가 PALLET 위에 올려지면 CART FRAME이 DESTACK STATION 아래까지 이동한 후 LIFTING PART가 PALLET를 위로 올리는 기능을 수행 ② REJECT BIN : FEED CONVEYOR에서 BLANK 판재를 불량으로 판정하는 경우 FEED CONVEYOR가 역회전하여 BLANK 판재를 별도로 모아놓는 일종의 불량자재 수거함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CAPACITY: 5t, 640ℓ) ③ DESTACK STATION : PALLET LOAD 위의 BLANK 판재들을 한 장씩 분리하는 기능을 수행(판재가 STEEL인 경우는 자력으로, ALUMINUM인 경우는 공기압으로 분리) ④ ROBOT RISER : BLANK 판재를 이송시키는 ROBOT이 안착되는 철강제 구조물(ROBOT은 미제시) ⑤ ROTATING TOOL STAND : ROBOT이 BLANK 판재를 잡을 때 필요한 MASTER BOOM이 걸려있는 거치대로, FOL 및 EOL에 좌우 1대씩 총 4대가 설치되고, ROBOT이 MASTER BOOM을 교체시 용이하도록 FRAME이 좌우로 180도 회전 ⑥ FEED CONVEYOR : DESTACK STATION에서 분리된 BLANK 판재를 ROBOT이 MASTER BOOM을 이용하여 FEED CONVEYOR에 LOADING하면, 센서를 통하여 BLANK 판재가 불량인 경우는 역회전하여 REJECT BIN으로 판재를 이송하고, 정상인 경우는 VISION CONVEYOR로 이송(고속이송을 위하여 자력 및 공기압으로 판재를 고정) ⑦ VISION (CENTERING) CONVEYOR : BLANK 판재를 정렬하기 위한 ROBOT 아래에 위치하는 CONVEYOR로, 판재가 정렬되면 LOAD CONVEYOR로 이송(고속이송을 위하여 자력 및 공기압으로 판재를 고정) ⑧ LOAD CONVEYOR : VISION CONVEYOR에서 이동된 BLANK 판재를 PRESS ROBOT이 PICK UP 할 수 있는 POSITION까지 이송(고속이송을 위하여 자력 및 공기압으로 판재를 고정) ⑨ RAIL FOR CLEANER & OIL REAPPLY : CLEANER & OIL REAPPLY가 이동하는 RAIL(CLEANER & OIL REAPPLY는 미제시, 101.57㎏/m, 열처리 가공) ⑩ VISION SYSTEM : 8대의 산업용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된 철강제 구조물로서, VISION CONVEYOR에 올려진 BLANK 판재의 촬영정보(형상 또는 위치)를 ROBOT으로 바로 전송 ⑪ TOOL STAND : MASTER BOOM을 걸어두는 고정식 거치대로, FOL에 4대가 설치되고, BOOM을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 [PRESS TO PRESS AUTOMATION(PPA)] ⑫ TOOL CART : MASTER BOOM을 걸어두는 이동식 거치대로, PPA(PRESS들 사이)에 6대가 설치되어, ROBOT이 MASTER BOOM을 교체할 수 있도록 좌우로 이동하고 BOOM을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 [END OF LINE(EOL)] ⑬ EXIT CONVEYOR : PRESS에서 UNLOADING된 PANEL을 이송(PANEL 고정을 위하여 자력 이용) ⑭ TRANSFORMER CONVEYOR : EXIT CONVEYOR에서 이송된 PANEL을 운반(PANEL 고정을 위하여 자력 이용) ⑮ ILLUMINATION STRUCTURE : PANEL의 육안 검사를 위한 공간의 바닥에 세로로 설치되는 전등을 고정할 수 있는 철강제 구조물 LIGHT STAND : PRESS에서 가공된 PANEL을 적재·이동시킬 수 있는 LIFTING 장치와 작업자용 선풍기가 설치되는 철강제 구조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Ⅶ)은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들은 자동차 차체 프레스 설비 주변에 설치되어 원자재 투입부터 프레스 가공 이후의 과정까지 이송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설비라인으로서, 프레스 및 이송을 위한 핵심로봇 등은 제시되지 않아, 전체로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7310호는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ㆍ통ㆍ드럼ㆍ캔ㆍ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 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300리터 이하의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내용적 300리터 이하의 철강 시트나 판제의 용기로서 이동이나 취급이 용이한 크기의 것으로서, 보통 상업적으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과 고착물로서 설치되는 것과 같은 용기가 분류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Handling)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때때로 정치형 철강제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들 정치형 구조부분(예: 텔레베릭 등용으로 특수제작한 철탑)이....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요소(예: 차륜ㆍ롤러ㆍ풀리ㆍ주행 또는 안내레일)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7308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02호는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를 분류하며, 광궤용(廣軌用)의 것인지 또는 협궤용의 것인지를 불문한다....이 호에는 의도한 용도(고가운송기용ㆍ이동크레인용 등)에 관계없이 철도 또는 궤도용선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각종 궤조를 포함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5호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고 규정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BLANK 판재를 이송하거나 MASTER BOOM을 취급하는 ①⑤⑥⑦⑧⑫⑬⑭물품은 제8428.90-9000호에, 300ℓ를 초과하는 불량자재 수거함에 해당하는 ②물품은 제7309.00-0000호에, BLANK 판재의 종류에 따라 자력 또는 공기압으로 한 장씩 분리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③물품은 제8479.89-9099호에, 기계적요소를 갖추지 않은 고정식의 철강제 구조물인 ④⑪⑮물품은 제7308.90-9000호에, 1미터당 70㎏을 초과하는 RAIL인 ⑨물품은 제7302.10-4010호에, 산업용 비디오카메라가 장착된 ⑩물품은 제8525.8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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