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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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4.51-0000 |
| 품명 | HQ Drill Rods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광산 또는 건축 시추(Boring, Drilling) 공사시 사용되는 철강제(4130 steel*) 드릴 파이프(Drill Pipe)*로 시추기에서 발생되는 회전과 압력을 비트에 전달 * 드릴 파이프(Drill Pipe) : 비트에 회전력을 전달하고, 비트 끝에서 분출시키는 흙탕물을 흘려보내는 강관(鋼管). 드릴파이프에는 중공(中空)으로 이음매가 없으며, 품질이 우수한 강재(鋼材)가 사용된다. [출처: 두산백과] * 4130 steel : 크롬-몰리브덴강(chromium-molybdenum steel) 특수강 - 물품 사양 [출처 : 제조사 홈페이지 www.taesungdia.com] <신청물품> <주변기기 : 시추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무계목(sesmless)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기도 한다...(F)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 작업에서 나온 봉을 기계 가공하는 것..”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수송용 라인파이프·오일 또는 가스 시추용(drilling) 케이싱(cashing)·튜빙 및 드릴 파이프,..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관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8430호에는 암석(rock)·탄층(coal) 등을 천공하는 절삭·천공용 기계(Boring machinery)가 분류되며 해당 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의 해설서에서 ‘(d)에 케이싱 관 및 드릴 파이프(제7304호~제7306호)’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보링작업을 할 때 시추기에서 발생되는 회전과 압력을 비트에 전달하는 드릴 파이프(Drill Pipe)로 이음새가 없는 냉간 압연한 특수강(steel)의 파이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4.5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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